HELLO TRAVEL

상품검색

상품 검색어 입력

Q&A

목록
박람회에서 계약하고 코로나로 인한 최소
h*molly 2020.07.07 18:37 286
코로나로 인한 결혼연기와
허니문취소만으로도
기분이 안좋은데
(박람회에서 계약금 걸었는데)
저번에는 코로나 처음 터졌을때
해외여행 취소할때는 걸어둔 계약금으로는 언제든지 여행사통해서 여행은 하실수있다고 답을 들었는데
예비신랑이 다시 통화하니 오늘은 내년까지 사용할 수있다고 대답을 들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인 일로 취소를 한것 도 아니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데
국가 재난으로 못가고있는일인데
계약금도 반환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표준약관 15조 2.여행자가 해지할수있는경우
라고 적혀있는란에.(가)사항이..해당되는경우아닌가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경우
-천재지변,정부의명령,숙박기관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1,20만원도 아니고...
40만원인데...거기 박람회에온 인원이 몇인가요??
그분들 전부 계약금 안돌려 드리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왜 또 여행사용 기간은 바뀌는건지도 알고싶어요
A
2020.07.08 16:39
안녕하세요! 헬로우트래블입니다.

성함이나 여행지, 또는 여행일자등의 정보가 없어 담당자 안내가 어렵습니다.

담당자님께 전화주시면 해당내용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문의주신내용 내부공유하였습니다.

담당자님께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