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인생의 한번인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가는것도 억울한데,
아직 호텔,교통편등 예약도 안한, 여행 몇달전 취소를
계약금은 왜 환불 안해주시나요.?
헬로우트래블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취소 진행시 해당 호텔등 취소위약금에 사용했다고하면 모르겠는데,
(여행사에 피해금액을 끼친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왜 안주냐, 어디에 사용됬냐고 하니
사용된곳이 없으니 설명은 못하시고, 직원 인건비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직원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계약 진행된 사람들한테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계약 체결되는 순간부터 계약금은 직원 인건비로 사용됬는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보면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행지에 취소 위약금으로 사용되지 않은이상,
계약금 돌려주세요.
코로나가 평생가는것도 아니고, 이시기가 지나가면 다시들 해외여행 갈텐데
왜 잠재적 고객들을 놓치려고 하십니까.?
아랫글처럼 담당자 연결해준다는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담당자가 계약금 환불 못하는 이유가, 제대로된 설명없이 인건비등에 사용했다고 못해준다고 했으니깐요.
- A
- 2020.07.23 13:1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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